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KAOMI)와 치과주간지 <덴탈아리랑>은 개원가 임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임상 시리즈 ‘임플란트 연금술’을 총 12회에 걸쳐 연재한다. KAOMI가 제시하는 근거 기반의 임플란트•치주•보철 원칙을 바탕으로, 진료실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명료한 임상 인사이트를 전달하고자 한다. 개 원가 임플란트 임상의 기준을 한층 더 단단히 세우는 여정에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환기시키기위해 <덴포라인>지면에도 게재한다.


임플란트를 위한 자가 연조직 이식
연조직 이식이 필요성
1,2편에서는 임플란트 수복 과정 중 GBR에 사용되는 차폐막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GBR로 생성된 경조직은 건물의 골격과 같아서 조직의 튼튼한 재건에 있어서 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그에 반해 연조직은 경조직의 외형을 이루는 구조물으로써 건물의 내, 외장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은 수복된 임플란트의 유지 관리, 합병증 예방, 심미성 증진을 담당하기에 임플란트 수술 파트에 있어서 또다른 중요성을 갖고있다.

FGG의 활용
연조직 이식시에는 보통 상피를 포함한 연조직(Free gingival graft, FGG) 또는 상피를 포함하지 않는(상피하) 결합 조직(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SCTG or CTG)이 주로 사용된다.
이중 FGG는 상피를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공여부의 질감을 그대로 갖게 되면서 심미성 보다는 기능성 증진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며 임플란트 주위의 전정성형 술이나 부족한 각화조직을 증가시키기 위한 용도로 적합하다.
GBR중 이식제와 차폐막을 적용한 후 일차유합을 위한 봉합을 위해서는 조직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감장절개가 필요한데 이 과정으로 환자의 각화 조직이나 전 정이 소실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럴 경우 임플란트의 유지 과정 중에서 임플란트주위염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FGG 가 주로 이용된다.








CTG의 활용
같은 연조직 이식이지만 CTG의 경우 상피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여부의 특징을 덜 갖기도 하고 이식 후 수여부의 조직으로 덮는 양상의 술식이 가능하기에 심미적인 목적의 수술에 적합하다. GBR로 해결이 어려운 치간유두의 재건술이나, 임플란트 수복 후 퇴축된 치은(Peri-implant soft tissue dehiscence/deficiency, PSTD)의 회복을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PSTD의 치료 목적으로 CTG를 사용할 때에는 자연치에서의 치은 퇴축보다 치유 과정 및 술후 색상에서 임플란 트의 경우가 불리하기 때문에 더 두껍고 큰 사이즈의 결합조직 사용이 추천된다. 또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식립 또는 보철물의 재제작 이 고려될 수 있다.





합병증의 대처
연조직 이식에 활용하는 조직은 주로 상악 구개부위에서 체득하게된다. 이때 흔한 합병증이 통증과 술후 출혈이기 때문에 술자는 합병증을 이해해고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한 술식을 익혀야한다. 술후 통증의 경우 다분히 이식편의 두께와 크기에 영향을 받게되기에 술부에 적합한 크기와 1mm안팎의 과도하지 않은 두께 의 결합조직을 체득해야한다. 구개측에서 조직을 체득할 경우 대구개동맥의 손상으로 과도한 출혈이 일어날 경우에는 미리 제작해 둔 surgical stent나 창상피복 제(사진4.A)를 활용할 수도 있고, 지혈 겸자를 이용한 봉합(B), 원주형 봉합(C)을 이용하여 출혈을 줄일 수 있다. 구개측 조직의 두께가 과도하게 얇거나 수술의 두 려움이 큰 환자에게는 연조직 대체제(D)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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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덴포라인(https://www.denfoline.co.kr/)